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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기사입력 2011-01-20 12:00:00 최종수정 2011-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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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전액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되며 소유자변경. 폐차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의 세금은 모두 환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와 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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