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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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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건강통계의 목적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 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 매년 시·군·구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된 통계자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대상

    조사시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 주기

    연간 조사로서 매년 조사를 실시(매년 8월~10월경)
  • 항목

    총 18개 영역, 총 168개 문항으로 구성된 전국 공통 조사표는 가구원 대표 1인이 참여하는 가구조사와 전체 가구원이 참여하는 개인조사로 구성됨
    개인조사 영역에서는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물리적 환경, 심정지, 개인위생,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을 조사
  • 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일대일 면접 조사하는 방법
  • 주최 : 질병관리본부

    ※ 통계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출처기관 또는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041-540-298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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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통계:2/1]번호,제목,첨부,작성자,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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