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민속농악 대중화에 기여 및 시민의 전통예술 향유 기회 확대
2. 사 업 명 : 2020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사업
3. 사업대상 : 관내 대표 풍물예술단 또는 국악연주단 1개소
4. 지원예산 : 총 47,500천원(도비 23,500, 시비 23,500)
5. 추진방식 : 공모·심사를 통한 지원사업 및 단체 선정
※ 우리 시 1개 단체 선정 후 道 심사를 통해 도내 4개 시·군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