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한시적 긴급지원 운영(~20.12.31.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무급휴직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 월60시간(515,400)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로 20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

 

지원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기준 2억원 이하(~12.31.까지)

지원금액(생계비 기준)

   1인가구: 454,900, 2인가구 774,700, 3인가구 1,002,400, 4인가구 1,230,000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6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은 중복 수급 불가

      

긴급복지(생계지원) VS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차이점 비교

구분

한시적 긴급복지(~2020.12.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9~10.30)

대상

위기사유 해당 + 소득·재산기준 충족

코로나19로 인해 25% 이상 소득 감소 + 소득·재산기준 충족

지원

기간

최초 1개월(평균 3개월)

1회 한시

재산기준

대도시 18800만원 350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2억원

농어촌 1100만원 17000만원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000만원

농어촌 3억원

금융재산

가구수 무관 500만원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없음

지원금액

1인가구 454,900, 4인가구 123만원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041-537-3061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