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
※ “위기상황”이란?
⓵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⓶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⓷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⓹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⓺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⓻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한시적 긴급지원 운영(~20.12.31.까지)
⑨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무급휴직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 월60시간(515,400원) 이상
⑩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로 20년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기준 2억원 이하(~12.31.까지)
▫ 지원금액(생계비 기준)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6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은 중복 수급 불가
▸긴급복지(생계지원) VS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차이점 비교
구분 | 한시적 긴급복지(~2020.12.31)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9~10.30) |
대상 | 위기사유 해당 + 소득·재산기준 충족 | 코로나19로 인해 25% 이상 소득 감소 + 소득·재산기준 충족 |
지원 기간 | 최초 1개월(평균 3개월) | 1회 한시 |
재산기준 | ○ 대도시 1억8800만원 → 3억50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2억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1억7000만원 | ○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억5000만원 ○ 농어촌 3억원 |
금융재산 | 가구수 무관 500만원 → | 없음 |
지원금액 | 1인가구 454,900원, 4인가구 123만원 |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041-537-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