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0(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