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백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조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3.(15일간)
다. 사업지구 : 백암지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