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의거 『남동, 공수3, 창용, 걸매, 군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주민설명회 안내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조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2. 1. 12. ~ 2022. 1. 26.(15일간)
다. 사업지구 : 남동, 공수3, 창용, 걸매, 군덕지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