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의 사업자는 같은 법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미이행
3. 공고기간 : 2022. 5. 25.~6. 14. (21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