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참여마당
배방읍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