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ㅁ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구분 | 시간당이용요금 | |
연 840시간 이내 | 연 840시간 초과 시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본인부담 없음) | 11,280원 (전액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4,510원 (40%) |
ㅁ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 지원
ㅁ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자(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보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등)
ㅁ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연중 신청(수시)
ㅁ 사업시행기관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