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3년 축산사업

2. 신청기간: 2023. 2. 14. (화)까지.

3. 대상: 축산농가, 법인, 단체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에 있는 자.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하여 포기하는 사업을 방지하고자 2021년부터 신청이후 포기자는 다음해 자격 1년 배제함.

6. 문의: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1-537-3352)


붙임 1. 2023년 축산사업별 현황

      2. 2023년 아산시 축산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