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생년월일 도래 한달전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 지급액 : 매월 최대 206,050원(부부가구 329,680원) 

 

❍ 신청 및 문의 : 도고면사무소 복지팀 (041-537-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