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단,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2019년 1월부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생계․의료급여 적용)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만 적용)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수급가구(* 생계급여만 적용)

지원

내용

급여종류

2019년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8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85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203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31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도고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상담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도고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