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및 폐건전지가 불법 투기될 경우 심각한 자연환경 오염을 유발함과 동시에 깨진 파편등에 의하여 인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니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회관 등 공동장소에 설치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에 깨지지 않토록 주의하여 투입

2. 주변에 수거함이 없는경우에는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