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1. 사업목적: 부모의 맞벌이나 긴급(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여

                     전문돌봄서비스를 제공,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2. 신청기간: 연중수시
   3. 지원대상: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아동
   4. 지원내용
    - 시간제돌봄: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등
    - 종일제돌봄: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5.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6. 이용절차
    -가~다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라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문의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