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23. 2. 20.(월)까지 도고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기한: 2023. 2. 20.(월)까지

나. 신청자격: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다.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사업(자금) 신청을 원하는 자가 사업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대출금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대출신청자료 첨부

 - 자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첨부

라. 문의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537-3608), 도고면 산업개발팀 문의. 

마. 사업지침서 및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참조


붙임  1.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 공고 1부. 

       2. 사업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