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영인면 신봉리 161-2번지 일원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