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 신정호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