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권곡동 409-119번지 일원의 「온양소로2-33호(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