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산17-1번지 일원의 「U1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