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71-20번지 일원의 은행나무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은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