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14-8번지 일원의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8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