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3-37번지 일원의 아산 도시관리계획(배수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