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아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을 고시하기 전,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