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일원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정정)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17. 9. 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