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되었음을 홍보합니다.

     

1. 열람기간 : 2017. 9. 2. ~ 9. 29. (28일간)

2. 열람내용 :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3. 대상토지 : 2017.1.1.~6.30. 토지이동된 5,034필지

4. 열람장소 :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열람부 비치

­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5. 의견제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17. 9. 2. ~ 9. 29.까지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토지관리과,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 : 31512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팩스 : 041-540-2460,2289 전화 : 041-540-2588, 2873,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