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2.1.~4.20.한(단, 논이모작은 2.1~3.9까지임)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논,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조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둔포면 집중접수기간 : 2018.2.22.~26.(3일간)
- 둔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접수자 : 3명(농산물품질관리원 2, 면사무소1)
- 2.22(목) : 오전- 둔포리 1리~7리
오후 -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 2.23(금) : 오전- 신남리, 신항1리
오후- 신항2,3리, 관대리,산전리,신양1,2리
-2.26(월) : 오전-봉재리, 운교리, 석곡1리~4리
오후 - 석곡5리~8리, 운용리, 신왕리, 염작리
※ 자세한 파일첨부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