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2019.1.31.까지 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2003. 12. 31. 이전 사용승인 분)
- 서식 및 제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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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2019.1.31.까지 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2003. 12. 31. 이전 사용승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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