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현행기준 | 변경 사항 (시행일 19. 1. 1.)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 무상제공 금지 | 사용억제(사용금지)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165㎡~3,000㎡) | |||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 무상제공 금지 |
참여마당
둔포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현행기준 | 변경 사항 (시행일 19. 1. 1.)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 무상제공 금지 | 사용억제(사용금지)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165㎡~3,000㎡) | |||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 무상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