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현행기준

변경 사항

(시행일 19. 1.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무상제공

금지

사용억제(사용금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165~3,000)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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