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20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함.

    

신청접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접수


 *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