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수급자 선정 기준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함.
○ 신청접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접수
*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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