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설치 금지!!
ㅇ『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가로변 및 인도변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2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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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설치 금지!!
ㅇ『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가로변 및 인도변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2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