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2020.2.7.까지 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2004. 12. 31. 사용승인 분)

    - 서식 및 제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