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신청서 및 추천서식에 따라 2020.2.28.()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 등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비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우선순위) 1.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2. 그 외의 자

(기타)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가구당 7,000천원

면 지역에 한함

(동지역 제외)

사업량: 7가구 이상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사업)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거주가구 (우선지원: 80세 이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7,000천원

사업량: 8가구 이상

아산시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사업

(자체사업)

(대상자)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주거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사용대차(급여미지급자) 포함

가구당 9,500천원

사업량: 7가구 이상

공통사항

- 대상자의 자가 소유주택

-지원대상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서 필수

지원제외

대상자

-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 불가능자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받아 주택 개량한지 5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 무허가 주택

 

붙임 1. 2020년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1.

2. 신청서(서식) 1.

3. 추천서(서식) 1.

4. 개보수 동의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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