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정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교회 내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드리니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장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요건 1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 2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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