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정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교회 내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드리니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앉기 등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
요건 1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요건 2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