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
를 신규지원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명 : 저소득층아동보험

  나. 지원대상 :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가구주 및 아동

  다. 지원내용 : 안내문 참조

  라. 주요질의 내용

   1)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하고 가입절차 완료.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

   2)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계되었음

   3) (가입해지) 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 해지

      (,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접수센터 (02-3471-5116)


2.+저소득층아동보험2+홍보용+리플릿(공문첨부용)-복사.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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