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2021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3차)
나.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다.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하며 기 지원대상자도 매년 신청해야 함.
라. 접수기간: 2021. 10. 18 ~ 11. 12.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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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2021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3차)
나.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다.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하며 기 지원대상자도 매년 신청해야 함.
라. 접수기간: 2021. 10. 18 ~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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