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 미혼모·부 가구)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시 병원비, 양육물품 지원

♣ 연간 가구당 70만원, 1회 10만원 이하

♣ 36개월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족 중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전문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신청문의: 070-7733-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