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지역 내에 산포되어 있는 비석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창지역 내 문화재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이전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설정이 필요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신창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