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4. 24(월) ~ 5. 23(화)
나. 지원기준 :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3) 1인 가구/가구 내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대상자
4) 재가장애인
5)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라. 본인부담금
- 품목의 가격이 지원기준액을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마. 교부제한
-2022년도 동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은 자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자
-타 교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