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 Ⅱ : 23. 5. 1.(월) ~ 5. 24.(수)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 23. 5. 1.(월) ~ 5. 26.(금)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 Ⅱ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1983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 현재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 현재 근로·사업소득 50만원초과~220만원 이하
3.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 Ⅱ : 월 10만원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월 10만원
5. 지원조건
가. 희망저축계좌 Ⅱ :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 신청방법 :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041-537-3119)
※청년저축계좌는 5. 1.~5. 12. 요일제 방문신청, 이후 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 자율 신청
붙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