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 공고 2023-27호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자진 철거 계고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84-13 폐기물

3. 공고기간 : 2023. 5. 19 ~ 2023. 5. 29 ( 10일간 ) 

4.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 폐기물 투기자께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3. 5. 29.까지 둔포면사무소 총무팀(041-537-3651)으로 서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진 철거 기한 이후 해당 폐기물이 폐기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