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등기우편 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예고 알림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행정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5. 1. (16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