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호구역」토지 등 매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