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및 행복권 증진을 위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홍보합니다.


- 사업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연령 : 9-24세('25년 기준 2000. 1. 1. ~ 2016.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4,000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