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발굴 신고 시민 포상제도」 운영 안내 


1. 목적: 新 사회적 위험요소 대두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 등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예방


2.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신고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위기가구(사례관리)로 결정된 경우 지급


3. 지급액: 1건(가구)당 2만원 


4. 문의: 둔포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041-536-8421)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