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 공고 제2025-02

 

2기 둔포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6, 7, 8, 9조 및 운영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 둔포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20251110

아산시 둔포면장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5. 11. 10.() ~ 2025. 11. 28.() / 19일간

모집인원 : 2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임기 : 2026. 1. 1. ~ 2027. 12. 31.(2년간)

자격요건 :

공개 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8 이상의 사람으로서 둔포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위촉 불가

 

접수방법

접수장소 :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평일 09:00~17:00)

제출서류 :

위원신청서 또는 위원추천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뒷자리 삭제)

주민자치교육 이수증(교육이수자에 한함) * 교육이수는 위촉 이후 임기 내 가능

충청남도 도민 사이버교육센터 접속(http://chungnamdomin.hunet.co.kr)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수강

문의 : 둔포면 주민자치 담당자 (041-530-6711)

 

선정절차

공개추첨 : 2025. 12. 15.() (예정) *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결과안내 : 개별 유선 통보 예정

 

기타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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