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둔포면 공고 제2025-02호
제2기 둔포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운영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기 둔포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아산시 둔포면장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28.(금) / 19일간
○ 모집인원 : 20명 이상 50명 이내
○ 위원임기 : 2026. 1. 1. ~ 2027. 12. 31.(2년간)
○ 자격요건 :
공개 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둔포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위촉 불가
□ 접수방법
○ 접수장소 :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평일 09:00~17:00)
○ 제출서류 :
① 위원신청서 또는 위원추천서, ② 서약서, ③ 주민등록초본(뒷자리 삭제)
④ 주민자치교육 이수증(교육이수자에 한함) * 교육이수는 위촉 이후 임기 내 가능
충청남도 도민 사이버교육센터 접속(http://chungnamdomin.hunet.co.kr) → 충청남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수강 |
○ 문의 : 둔포면 주민자치 담당자 (☎041-530-6711)
□ 선정절차
○ 공개추첨 : 2025. 12. 15.(월) (예정) *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안내 :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