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사업기간 : `21. 10월∼`22. 4. 30일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60,000여 가구
◦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제1항 제5호
구 분 | 선 정 기 준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2021.6.1.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