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종별 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구 분 | 1단계 ′18.3.24일까지 | 2단계 ′19.3.24일까지 | 3단계 ′24.3.24일까지 |
돼지 | 축사면적 600㎡이상 | 축사면적 400㎡이상 600㎡미만 | 축사면적 400㎡미만 |
소 | 축사면적 500㎡이상 | 축사면적 400㎡이상 500㎡미만 | 축사면적 400㎡미만 |
닭·오리·메추리 | 축사면적 1,000㎡이상 | 축사면적 600㎡이상 1,000㎡미만 | 축사면적 600㎡미만 |
양·사슴 | 축사면적 200㎡이상 | 축사면적 100㎡이상 200㎡미만 | 축사면적 100㎡미만 |
- 1단계 : 가축사육제한 구역 유예(적법화 완료기간)
- 2,3단계 : 제한구역내 축사 적법화 불가, 사용중기, 폐쇄명령만 유예 고발 등 행정조치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