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급여액 변경

구 분

시 행 일

신청대상

변경내용

비 고

기 존

변 경

선정

기준액

2018. 1. 1.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

3급 중복)

단독가구 119만원

부가구 190.4

단독가구 121만원

부가구 193.6

 

급여액

2018. 1.~

2018. 3.

초급여 206,050

부가급여 20,000~286,050

-

 

2018. 4.~

2018. 8.

-

초급여 209,960

부가급여 20,000~289,960

 

2018. 9.~

2019. 3.

-

초급여 250,000

부가급여 20,000~330,00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및 급여액

구 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

20,000~40,000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

20,000~200,000

구비서류(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소득 재산 신고서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등

문의사항 : 면사무소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