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임
❍ 홍보기간: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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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